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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바뀌어 2024년도 입니다.

    올해도 조기폐차 기간에는 많은 차량이 폐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원금을 준비하고 공문이 곧 게시되리라 예상됩니다.

     

    해마다 지원금액이나 신청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 시, 각 시에서 공고하는 공문을 꼭 확인하시거나,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과 개별 소비세 70%감면 받고 폐차하기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과 개별 소비세 70%감면 받고 폐차하기

     

     

    조기폐차란?

     

    ▶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할 시에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2016년 미국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러 나라들은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약27%인 262만대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경유차량 중 현재 운행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지만 이른시기에 폐차진행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개선시키고자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만 지원가능했던 부분을 4등급 차량도 확대하였습니다.

     

     

     

    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
    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

     

     

    조기폐차 지원대상

     

    1.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2.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3.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4.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 '대상상태확인'상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차량 (대상자선정이후 검사)
    5.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6. (소유기간)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만 적용)

     

     

     

     

    조기폐차 선정 우선순위

    조기페차 선정은 아래기준을 우선으로 하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거의 선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3.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4.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5.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 (차량구매)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 (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
    성우폐차장 (주)성우모터스

     

    지원절차

     

    사업 공고
    ( 홈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지급 대상통보
    (등기우편, 문자)
    부산시 차량소유자  협회 협회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폐차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
    차량소유자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협회 협회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협회 부산시  차량소유자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각 시에서 공고하는 조기폐차신청 기간내에 신청 -> 지급대상통보(문자) -> 성능상태점검(1급공업사,검사소) -> 폐차진행(각 시의 관허폐차장)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시청-협회에 각 서류를 전달) -> 폐차보조금 지급됨(1개월이내) -> 추가로 차량구매시 보조급 지급청구서 또한 전달

     

     

     

    신청서 접수 방법

     

    반드시 각 시청 홈페이지에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 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차분히 지원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선택→ 저공해신청(완료)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 구․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이메일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보조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상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인데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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