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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202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목돈이 없는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 사회초년생에게 주거문제는 솔직히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들을 링크해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 만 19세 ~ 34세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도시기금, 은행지원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압류, 가압류, 연체, 부도 등 기록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예정인 자

     

    -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출신청인+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7.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억원 이하 (단,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금액의 80% 이내로 신청 가능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된 전세 금액의 80%)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미만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미만 연 2.4%
    6천만원 초과 ~ 7천 5백만원 미만 연 2.7%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최초 2년씩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는 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
    4. 확정일자까지 받은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근로자) 재직증명서
    7.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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